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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DIY/유니온 캠누리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 발급받기

이게 왜 필요한가?

포터기반 캠핑카는 정확하게는 이동식 업무차량이고 이는 법규상 특수 화물차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번호판 부여)  그 때 필요한것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 이다.
캠핑카로 분류된 차량은 필요가 없다. 포터기반 차량이 법규상 캠핑카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엄청 까다롭기 때문인지 캠핑카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고... 산업 활성화 이러고 있는지....


발급과정

  •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사용승낙서에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는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들고 가서 체출하고 차고지등록을 한다. (이때 신청서 작성하고, 수수료 1500원 정도가 있다.)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 주택이나 토지에 발급 받는다면 다음과 같다.
    주차장 사용승낙서에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의 인감날인을 한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면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둔다.)
    ->해당지역의(사용할 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 차량등록 사업소에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차고지 등록을 한다.(신청서 작성, 수수료 1500원 정도 있다.)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받는다.(등록을 하면 준다.) 
    *이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관할지역내 토지나 주택이여야 하는것으로 파악된다. 즉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내에 있어야지.. 남쪽 먼 시골에 있으면 안된다고 한다. 또 한 저 처럼 군포에 살면서 평택에 사시는 처가집에 차고지를 한다면, 평택의 차량등록 사업소가서 차고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저도 아파트에 안하고 편하게 처가집에 하려고 했더니.. 평택 차량등록사업소 가야 해서 그냥 사는 아파트에 했다.)  


1. 토지/아파트 주차장 사용승낙서( 캠핑카 업체에서 주는 양식) 내용을 기입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는다.
    (이때, 아파트 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와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을 같이 들고 가면 좋다. 내가 여기살고 있소~ 하는 증빙을 해야하니)
   
앞 선 선배들이 잘 안해주는 경도 있다고 하고, 특히 인천지역은 아파트를 차고지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하여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1톤차량이고
    아파트내에 주차가 가능한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준다.  저의 경우도 관리소장님에게 " 제가 차량을 하나 출고를 하는데요, 특수
    차량에 들어가다보니 차량을 등록하려면 주차장 사용승낙서에 소장님 직인이 필요합니다. 차 크기는 포터라서 주차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차 하는데 문제 없다면 해드려야죠.... 하고 쿨하게 해주셨다. (민원이 생기는걸 제일 무서워 한다. 안해주려는 아파트는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 없는 크기임을 명확히 이야기 하면 된다. 혹시 몰라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덧대어 복사를 하고 직인을 찍어준다.(기록을 남겨야 하니) 

   


위 사진이 아파트관리소에서 직인을 받은 주차장 사용 승낙서 이다. 빈칸인 것들은 안적어도 되는 부분이다. 당연 날짜는 적어야....



​2.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고지 등록하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차고지 등록을 어느창구에서 하는지 물어보면 안내해 줄것이다. 근데 해당직원도 자주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좀 뭐랄까... 허둥거린다. 이미 주차장 사용승낙서 이외에는 서류가 필요없음을 알고(필요한 서류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모터홈 업체에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갔는데도 차량 제작증 가져왔냐고 묻기도하고.. 이미 확인증을 내주고서 제가 바로 안가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으니.. 헐레벌떡 와서 신청서 작성해달라고 하고...  작성해주고서 출고담당 직원과 서류가 맞는지 확인 통화를 하는데... 다시 헐레벌떡 와서 수수료 달라고 하고 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다.

과정 자체는 준비된 서류만 주면 되기에 복잡하거나 문제될 건 없다. 

*주차장 사용승낙서와 등기부등본(꼭 필요하진 않는듯 한데 저의 경우는 필요하면 이것 확인하세요 하고 주었더니 보긴했다), 다른 명의자의 주택이나 토지라면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도 챙겨야 한다.


자, 이렇게 우려와 달리 쉽게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 등록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일단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차관련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1톤이 넘는 차량에 대해 제약은 있을 텐데... (2.5톤 이상은 안된다 등등)1톤 포터 봉고가 된다면, 거부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규약을 보시면서 1톤 차량임을 강조하시고 어필하시면 됩니다.

정말 화물차는 무조건 안되는 아파트도 있겠지요.. 명품 아파트 어짜고 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쯧
그러곳은 맘 편하게 15만원 정도 지불하고 대행하면 됩니다.